렌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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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규제(렌트 컨트롤)
- 렌트비 규제란 무엇인가요?
- 대부분의 시에서는 갑작스런 렌트비 인상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렌트비 규제 (렌트 컨트롤) 이라고 합니다.
- 로스엔젤레스 시에도 렌트비 규제가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로스엔젤레스 시에는 집세 안정 조례(RSO)가 있습니다.
- 만약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에 살고 있지만 로스엔젤레스 시가 아닐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로스엔젤레스 시의 RSO는 카운티가 아닌 로스엔젤레스 시의 건물에만 해당이 됩니다.
- 로스 엔젤레스 시 내의 건물은 어떻게 렌트비 규제에 적용됩니까?
- 시의 렌트비 규제는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적용 됩니다.그리고 건물주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이 조항를 따라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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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인상
렌트비 인상폭은 1년에 4%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개스나 전기 등 의 비용을 부담한다면 각 비용 당 1% 씩, 최고 6% 까지 추가로 렌트비를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렌트비 규제에 적용되는 건물의 건물주가 렌트비를 인상 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팜플렛에 있는 단체에 연락해 주십시오.
- 만약 제가 렌트비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에 거주 하고 있다면 건물주는 얼마큼의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습니까?
렌트비 규제의 적용이 되지 않는 건물에 살고 계시다면 건물주는 올리고 싶은 만큼 횟수에 관계 없이 렌트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먼저 서면으로 된 경고장을 발부 해야 합니다. 만약 인상폭이 10%이하라면 적어도 인상하기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된 경고장을 발부해야 하고, 인상폭이 10%이상이라면 인상하기 60일 전에 서면으로 된 경고장을 발부 해야 합니다.
- 만약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이 렌트비 규제에 적용을 받는다면 제 렌트비는 1년 마다 규제에 따라 인상 됩니까?
-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약 렌트비 규제가 적용 되지 않는 건물에 살고 계시다면 건물주가 원하는대로 횟수에 관계 없이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인상 되기 전에 발부하는 경고장을 주지 하십시요.
-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렌트비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로스엔젤레스 시 주택국(LAHD) (866) 557 – RENT(7368)에 연락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 만약 제가 렌트비 규제의 적용을 받는 건물에서 퇴거 명령을 받는다면 재 정착 비용(이사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재정착 비용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물주나 그 가족이 이사오는 경우
- 건물을 관리할 매니저가 그 곳에서 살아야 할 경우
- 건물을 허는 경우
- 건물의 대대적인 재건축 또는 보수공사시
- 건물주가 더 이상 건물을 아무에게도 임대 하지 않을 시
- 정부의 명령 시
- 얼마큼의 재정착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노인, 장애인, 미성년자 자녀를 포함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적어도 8,550 달러, 그렇지 않은 가구는 3,450 달러의 보상금을 가구당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렌트비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건물주와 바로 상의하십시오. 만약 건물주의 동의를 구하실 수 없으면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문의하십시요.
- 렌트비를 지불하지 못했을 때 건물주는 세입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잠글 수 있나요?
- 아니요. 건물주는 렌트비를 지불 하지 못했다는 이유 또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도 단전 또는 단수 혹은 세입자가 못들어가게 문을 잠글 수 없습니다. 오직 경찰만이 모든 퇴거 절차가 마무리 지어졌을 때만 못들어가게 문을 잠글 수 있습니다.
- 제 물건이 아직 집 안에 있습니다.
- 건물주인에게 빨리 연락하세요. 18일 안에만 물건을 갖고 나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