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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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렌트 보조금 신청안내(Renter Assistance Claim)

▶ 렌트보조금이란 무엇입니까?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에게 연 1회 렌트 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집주인이 재산세를 내는 아파트나 주택의 세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 만 62세 이상의 노인 또는 장애자
  • 연소득이 37,676달라 이하
  • 본인 명의로 전년도에 렌트비를 50달라 이상 지불한 사람

▶ 언제,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신청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작년 렌트비 지불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서 발송 후 약 15주정도 지나면 수표를 받습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번 렌트비 보조금은 최대 347달라 50센트입니다.

▶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까? 시민권자이며 SSI를 받는 경우에는 따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나이나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그 사본을 신청서(FTB 9000R - Renter Assistance Claim Form)와 함께 보내야 합니다.

▶ 서류작성을 할 때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 본인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이름, 쇼셜시큐리티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메디칼 카드
  • 전년도의 총 소득액수와 그 종류(예: SSI, 쇼셜시큐리티, CAPI, GR, 세금보고 등)
  • 전년도에 거주한 주소지의 집주인이나 메니저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노인 아파트나 저소득 아파트에 살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간단히 말해 재산세(Property Tax)를 내는 아파트에 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니저 또는 관리 직원에게 '이 아파트는 작년에 재산세를 냈느냐'고 물어봐서 그렇다고 하면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집에 사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자녀에게 렌트비를 내고 자녀가 그 렌트비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까? 아니오.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는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단체나 개인에게 무료로 신청서 작성 교육을 시켜주고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 렌트보조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어디에 연락해야 할까요? 캘리포니아 주정부 HRA 프로그램으로 직접 전화(1-800-338-0505)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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