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명령

Jump to: navigation, search

[퇴거]에 관한 일문일답

퇴거당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살고 있는 건물이 렌트비 규제(렌트 컨트롤)의 적용을 받는다면 오직 다음의 12가지 이유에 의해서만 건물주가 귀하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1. 렌트비를 미납했을 경우
  2.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3. 살고 있는 집을 훼손하거나 이웃을 괴롭히는 것과 같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폐단 행위를 했을 경우
  4. 봉제공장이나 판매음식 제조, 마약판매 등 불법 행위를 위해 아파트를 이용했을 경우
  5. 재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만료된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새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경우
  6. 건물주가 24시간 통지를 주었음에도 아파트에 건물주를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경우
  7. 리스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살고 있는 사람이 건물주가 승인한 전차인(subtenant)이 아닐 경우
  8. 건물주 본인이나 또는 건물주의 가족 (부인, 아이들) 또는 아파트 관리인이 살기 위해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경우
  9. 건물주가 건물을 허물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10. 건물주가 건물을 비거주 공간으로 사용하길 결정 했을 경우 (예, 건물을 사무실용도로 전환하고자 했을 때)
  11. 안전 등의 이유로 건물주가 정부로부터 건물을 비우라는 명령을 받았을 경우
  12. 연방 주택국이 건물 소유주이고 건물을 팔기를 원하는 경우.
만약 렌트비 규제에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면, 저는 퇴거 당하게 되나요?
만약 귀하가 렌트비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건물주는 적어도 30일 전에 통보해 주어야만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팜플렛에 있는 단체들에 문의하십시오.
건물주와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제 날짜에 머니오더로 렌트비를 지불하시고 항상 영수증을 받으십시오.
  2.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문제점을 알리십시오.
  3. 건물주와 주고받은 통신들의 복사본을 보관하십시오.
  4. 건물주로부터 받는 모든 통지를 주지하십시오.

▷ 만약 건물주가 가족 모두를 퇴거시키려 한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이웃들과 상의하시고 팜플렛에 있는 단체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 법적으로 판사에 의한 명령 없이는 퇴거될 수 없습니다. 퇴거 통지에 맞서고자 하신다면 가능한 빨리 관련 단체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