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명령
[편집]
[퇴거]에 관한 일문일답
- 퇴거당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살고 있는 건물이 렌트비 규제(렌트 컨트롤)의 적용을 받는다면 오직 다음의 12가지 이유에 의해서만 건물주가 귀하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 렌트비를 미납했을 경우
-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 살고 있는 집을 훼손하거나 이웃을 괴롭히는 것과 같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폐단 행위를 했을 경우
- 봉제공장이나 판매음식 제조, 마약판매 등 불법 행위를 위해 아파트를 이용했을 경우
- 재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만료된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새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경우
- 건물주가 24시간 통지를 주었음에도 아파트에 건물주를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경우
- 리스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살고 있는 사람이 건물주가 승인한 전차인(subtenant)이 아닐 경우
- 건물주 본인이나 또는 건물주의 가족 (부인, 아이들) 또는 아파트 관리인이 살기 위해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경우
- 건물주가 건물을 허물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 건물주가 건물을 비거주 공간으로 사용하길 결정 했을 경우 (예, 건물을 사무실용도로 전환하고자 했을 때)
- 안전 등의 이유로 건물주가 정부로부터 건물을 비우라는 명령을 받았을 경우
- 연방 주택국이 건물 소유주이고 건물을 팔기를 원하는 경우.
- 만약 렌트비 규제에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면, 저는 퇴거 당하게 되나요?
- 만약 귀하가 렌트비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건물주는 적어도 30일 전에 통보해 주어야만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팜플렛에 있는 단체들에 문의하십시오.
- 건물주와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 날짜에 머니오더로 렌트비를 지불하시고 항상 영수증을 받으십시오.
-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문제점을 알리십시오.
- 건물주와 주고받은 통신들의 복사본을 보관하십시오.
- 건물주로부터 받는 모든 통지를 주지하십시오.
▷ 만약 건물주가 가족 모두를 퇴거시키려 한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이웃들과 상의하시고 팜플렛에 있는 단체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 법적으로 판사에 의한 명령 없이는 퇴거될 수 없습니다. 퇴거 통지에 맞서고자 하신다면 가능한 빨리 관련 단체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