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긴급 주거지원 보조금
LA시가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긴급 주거지원 보조금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5만 8450달러 이하, 2인 가구의 경우 66.800달러 이하, 3인 가구 75.150달러 이하일 경우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또 신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고, 추첨입니다.
LA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본 임대인과 임차인을 돕기 위해 ‘긴급 주거지원 보조금 프로그램’(Emergency Renters Assistance Program)을 실시한다. LA시의회 의장인 누리 마르티네즈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시의회와 LA주택커뮤니티투자국(HCIDLA) 협조로 진행된다. 약 5만 가구에 지급될 예정이며 사업은 LA주택커뮤니티투자국이 맡는다.
§ 개요 및 자격요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LA시 거주민에게 지급하며 개인당 최대 1000달러, 가구당 최대 2000달러를 한 번 지급한다. 임대료는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바로 지급한다. 임대료 지급 금액은 2020년 3월 1일 지급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신청은 7월 13일(월) 오전 8시부터 17일(금) 자정까지 해당 웹사이트에서 진행된다.
·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LA시 거주민이어야 한다.
주소지 확인 : https://neighborhoodinfo.lacity.org/
· 임차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전 가구당 소득이 중위 소득(AMI)의 80% 이하여야 한다.
2019년 LA시 저소득 기준(중위소득 80% 근사치)
가구 규모(소득제한선)
1인 $58,450 / 2인 $66,800 / 3인 $75,150 / 4인 $83,500 / 5인 $90,200 / 6인 $96,900 / 7인 $103,550 / 8인 $110,250
· 신청자는 지난 3월 13일 이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수입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자주 하는 질문과 대답 (입주민)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자는 웹사이트(hcidla.lacity.org.)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7일 금요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컴퓨터가 없는 경우 LA시주택커뮤니티투자국(844-944-1868)으로 전화하거나, 대리인이 신청자를 대신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영어를 하지 못하는 신청자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 핫라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선착순인가요?
선착순이 아니다. 7월 17일까지 신청이 다 끝나면 당국이 무작위로 추첨한다. 이 때문에 빨리 신청하든 며칠 늦게 신청하든 조건은 같다. 가구 구성원이 중복해 신청하면 시스템상 무자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어떤 상황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임대료를 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직장이 폐쇄되거나 근무 시간이 줄어든 경우
- 데이케어나 학교가 문 닫아 소득이 줄었거나 교육비가 증가한 경우
- 신청자나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바이러스로 감염돼 의료비가 들어간 경우
- 3월 13일 발효된 정부 비상 사태 선언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
· 당첨을 어떻게 통보 받나?
신청자는 무작위로 선정된다. 선정되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통보가 간다. 그때 당국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 서류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온라인 신청이 끝나면 확인 번호(Confirmation Number)가 컴퓨터 화면에 뜬다. 전화로 신청해도 확인 번호를 통지 받을 수 있다.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신청자는 이 번호를 따로 기록해야 한다. 신청 당시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을 경우, 이메일로도 확인 번호가 전송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을 하고도 확인 번호를 이메일로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이 제대로 안 된 것이다.
· 신청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나
웹사이트(hcidla.lacity.org)에 들어가 확인 번호를 입력하면 처리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핫라인으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 선정이 안 됐을 경우 다시 기회가 있나?
수혜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대기자 명단에 올라갔다는 이메일을 받을 것이다. 신청서는 전산에 계속 남아 있으며, 나중에 펀드가 확보되면 추가로 선정될 수 있다.
· 멀티패밀리 렌털(Multifamily rental)이 무엇인가? 싱글패밀리홈(Single-family home)을 임대하면 자격이 없나?
한 구획(Parcel)에 집이 두 개 이상이면 멀티패밀리로 간주돼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구획에 한 집만 있다면 신청 자격이 없다.
· 누구에게 지급되나
주택 보조금은 입주민이 아닌 집주인에게 바로 전달된다. 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집주인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 집주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
집주인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에 동의해야 한다.
- 입주민의 밀린 임대료에 대해 어떤 이자나 연체료(late fee)도 부과하지 않는다.
- 비상사태 선언(Declaration of Local Emergency)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6개월간 입주민을 퇴거하지 않는다.
- 긴급 조치가 끝난 뒤 임대료를 갚는 1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다.
·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 신분증 등 LA시 주민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 입주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렌트 계약서, 현 집주인이 발행한 통지서 등.
- 가구 소득 증명서, 텍스 리턴, 1099, 고용주 연락처 등.
- 2020년 3월 13일 이후 소득 감소 및 삭감됐다는 각종 증명 서류, 해고 통지서 등.
· 선정된 입주민은 예전에 낸 임대료를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나?
안된다. 상환은 안 된다.
· 집에 성인이 여럿 있는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나?
안 된다. 가구당 한 명이 신청할 수 있다. 중복 신청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80%를 초과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조금 받을 자격이 있나?
없다. 이 프로그램은 예전부터 저소득층이던 입주민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를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 받을 수 있나?
있다. 온라인 신청 시 여러 언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에 있는 구글 번역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언어를 클릭하면 된다. 핫라인 전화를 통해서도 도움 받을 수 있다.
· 시민권자도 신청할 수 있나?
이민 신분에 상관 없이, 모든 LA 주민은 신청할 수 있다. 당국은 신청자의 신분 상태를 묻지 않는다.
§ 집주인 자주 묻고 대답하는 응답
· 집주인이 입주민 대신해 신청할 수 있나?
안 된다. 입주민은 반드시 자신의 가구 형태와 소득을 근거로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당국은 집주인 단체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이다. 집주인은 입주민에게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 미납된 임대료나 현재 밀린 임대료를 위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나?
있다. 집주인은 입주민이 이 프로그램에 승인되면 연락을 받을 것이다. 또 구체적인 월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 보조금으로 연체료나 다른 요금을 낼 수 있나?
안 된다. 또 집주인은 연체료나 이자, 기타 요금을 면제한다는 것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cidla.lacity.org/covid-19-renter-protections.
· 1099을 받나?
IRS 규정상, 당국이 보조금을 주기 위해 집주인에게 1099을 요구할 것이다.
§ 집주인은 어떤 것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나
-입주민의 밀린 임대료에 관한 어떠한 이자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다.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 선언 종료 후 6개월 동안 입주민을 퇴거할 수 없다
-밀린 임대료를 갚는 동안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 종료 뒤 1년간 적용된다.
§ 관련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시 공무원은 신청자에게 사회보장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전화로 요구하지 않는다. 안전한 방법을 통해 개인 연락처를 시 당국에 알려야 한다. 제출한 개인정보는 캘리포니아 정보 공개법에 따라 공공기록으로 간주되며, 타 정부부처가 요구할 경우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개인 비밀 정보는 빼고 공개된다. LA시는 웹사이트 사용에 관한 오류, 부주의 등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