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과 DACA 소개

드림법안과 DACA 소개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란?

2012년 8월 부터 시행된 다카 (DACA,서류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를 통해 한인 이민자 청소년 8,000 여 명 포함 800,000 여 명의 청소년 및 청년들이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나 노동허가서와 쇼셜 번호를 받고 학교를 다니고, 일을 하며,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다카 수혜자는 매 2년 마다 $465수수료와 재승인을 통해 미국 사회에 기여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9월 5일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 취소를 발표 했고 이에 따라 9월 5일부터 새로운(신규) 다카 신청이 중단 되었습니다.  또한, 2년기간 노동허가서가 2017년 9월 5일 부터 2018년 3월 5일 로 만료되는 기존의 다카 수혜자는 2017년 10월 5일 까지만 재 신청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다카 취소 발표를 통해 현 800,000 수혜자와 미국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은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앞으로 다카를 신청 할 수 없게 되어 엄청난 생존 문제, 가족과 헤어지게되는 추방의 공포 등 이들의 미래는 큰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일 매일 5,000 여명 이상의 현 다카 수혜자가 직장을 잃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추방의 공포 속에 살게 됨을 의미 합니다.
연구 발표에 따르면 다카가 취소 됨에 따란 향후 10년간 미국 경제는 $460.3 billion 의 경제 손실을 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만 200,000 여 명의 기존의 다카 수혜자가 거주하고 있고, 이중 남가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출생 다카 수혜자는 5,000 여 명으로 추청됩니다. 

현 다카 수혜자와 다카 신청을 못한 이민 청소년 인구는 전국적으로 2백 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 됩니다.

드림법안이란 무엇인가?

현재 미국 연방 상원 및 하원에 상정되어 있는 드림법안(Dream Act)는 현 다카 수혜자를 포함해서 그동안 신청을 하지 못한 이민 청소년 및 청년 2백 만 여명에게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나 학교를 다니고, 일을 하며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상정된 드림액트가 법으로 제정되면 수혜자는 비록 오랜 시간 (5년 – 13년 이후) 이 걸리지만 궁극적으로 시민권 신청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17년 11월 1일 기준, 미 연방 하원의원 200 여 명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드림법안은 지난 16년 동안 상정된 그 어떤 드림법안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18 여 명의 하원 의원 지지가 있으면 하원에서 표결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주요 언론 및 기관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일반 대중 88% 이상, 공화당 소속 79% 이상의 미국인들이 다카 수혜자들이 미국에 거주하며 합법 신분의 기회를 받을 것을 지지합니다.

연구 발표에 따르면 드림액이 통과되면 향후 10년 간 미국 경제에 다음과 같은 기여가 있습니다 - $433.4 billion 경제 혜택(GDP)와 $12.4 billion의 추가 쇼셜 시큐리트 및 메디케어 연방 세금 혜택.

또한 드림액을 통해 가장 큰 경제 혜택을 얻는 주는 캘리포니아 주 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매년 $6.1 billion에서 부터 최고 $20.3 billion 의 주경제총생산 (GDP) 혜택을 얻게 됩니다.

자격

2017년 상정 된 드림법안 (해치와 더빈 의원 공동 상정)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전 17살 또는 이전일 때 미국에 입국했을 것
  •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했을 것
  • 미국에서 4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 했을 것
  • 대학에 입학하거나,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같은 내용을 취득하거나, 고등학교 졸업장에 준하는 수료증을 취득하는 과정에 등록 할 것
  • 도덕적 문제가 없을 것 (중범죄 기록이 없을 것)

한인 커뮤니티 영향

미 전국의 다카 수혜자 800,000 중 한인은 8,000명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출생 현 다카 수혜자는 5,0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만약 드림액이 통과 된다면 현 다카 수혜자 포함 여러 사정으로 다카를 신청하지 못했던 미 전역 7만 여 명의 한인 청소년 / 캘리포니아 주 거주 2만 1 천 여명의 한인 청소년들이 추방으로부터 보호되고, 학교를 다니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미 전국에 거주하는 1천 1백 여 만명의 서류미비자 중 우리나라 출생 서류미비자는 23만명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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